제15조(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등 국내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조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인력지원 다음 조 제16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