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
제1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외진출기업복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3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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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639@2025-10-01

제1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