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제59조(대부의 한도액)제6장 대부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대부

제59조(대부의 한도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9조(대부의 한도액)

①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2. 주택구입대부ㆍ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3. 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4. 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