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65조 채무의 인수이 법령제67조의2 주택의 우선 공급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대부 다음 조 제57조대부의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