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제59조(대부의 한도액)제6장 대부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대부

제59조(대부의 한도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보훈보상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3.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