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제56조(대부 대상자)제6장 대부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대부

제56조(대부 대상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보훈보상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