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교직원공제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2조(결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내에 결산을 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예산 다음 조 제23조준비금의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