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교직원공제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9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직원의 임면 다음 조 제20조회계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