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의2경영정보 공시 등 다음 조 제23조대표권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