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1조(운영위원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법령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1조(운영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5.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