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재정)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다음 조 제18조회계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