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법령 주택법 제2장 주택의 건설 등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2027-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