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1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법 · 주택의 건설 등 · 제34회 · #14259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답항부동산공법 · 주택의 건설 등 · #11313주택법령상 사업주체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법 · 주택법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이전 조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다음 조 제10조영업실적 등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