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77조(부정행위 금지)제4장 리모델링

법령 주택법 제4장 리모델링

제77조(부정행위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주자

2. 사용자

3. 관리주체

4.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구성원

5.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그 구성원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