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내수면어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3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3.2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다음 조 제2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