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내수면어업법

법령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내수면어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