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9이 법령제8조 처분 시 권리ㆍ…이 법령제10조 우선순위이 법령제16조 공익을 위한 어…이 법령제21조 보상이 법령제24조 권한의 위임 및 …이 법령제24조 권한의 위임 및 …이 법령제24조 권한의 위임 및 …이 법령제25조 벌칙이 법령제27조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의2포획ㆍ채취 금지 다음 조 제23조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