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6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다음 조 제17조보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