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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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제3조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 제4조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 제5조기본계획 수립
- 제6조면허어업
- 제7조어업권 등
- 제8조처분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9조허가어업
- 제10조우선순위
- 제11조신고어업
- 제12조수면 이용의 협의
- 제13조어업의 유효기간
- 제14조조업수역의 조정
- 제15조내수면어업계
- 제16조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 제16조의2청문
- 제17조보조 등
- 제18조유어질서
- 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 제19조의2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
- 제19조의3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제19조의4실태조사
-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 제19조의6어도의 사후관리
- 제19조의7조치명령 등
-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1조보상
- 제21조의2포획ㆍ채취 금지
-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 제23조수수료
- 제2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5조벌칙
- 제26조몰수 등
- 제2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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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231호, 2024. 2. 6.>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⑥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⑥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755호, 2022. 1. 11.>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35조제1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6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⑩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35조제1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6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⑩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8284호, 2021. 6. 15.>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20조제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20조제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023호, 2020. 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68호, 2019. 8. 27.>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을 "포획ㆍ채취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인과 그 밖의 단체"를 "내수면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를 "제2항 단서"로, "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양식어업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밖의 면허어업은"을 "면허어업의 경우"로 한다.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⑪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을 "포획ㆍ채취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인과 그 밖의 단체"를 "내수면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를 "제2항 단서"로, "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양식어업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밖의 면허어업은"을 "면허어업의 경우"로 한다.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⑪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212호, 2019. 1. 8.>
부칙(수산자원관리법) <제16212호,2019.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4727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어업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신고어업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0>부터 <6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0>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241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84호, 2015. 2.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5>까지 생략
<276>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5제3항 및 제19조의6제2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7조,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5제1항ㆍ제2항,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1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5>까지 생략
<276>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5제3항 및 제19조의6제2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7조,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5제1항ㆍ제2항,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1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43호, 2013.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427호, 2012. 5.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58호, 2011. 3. 9.>
부칙(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458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0293호, 2010. 5.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고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로 본다.
②(신고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로 본다.
부칙 <제09758호, 2009. 6. 9.>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⑫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⑫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09724호, 2009. 5. 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662호, 2009. 5. 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627호, 2009. 4. 22.>
부칙(수산자원관리법) <제9627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산업법」에 의한"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동식물"을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수산업법」 등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산업법」에 의한"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동식물"을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수산업법」 등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9626호, 2009. 4. 22.>
부칙(수산업법) <제9626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1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18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37조"를 "「수산업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36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로,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79조제2항 내지 제4항을"을 "「수산업법」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1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18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37조"를 "「수산업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36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로,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79조제2항 내지 제4항을"을 "「수산업법」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8> 까지 생략
<639>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4항, 제17조 및 제24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제11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8> 까지 생략
<639>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4항, 제17조 및 제24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제11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619호, 2007. 8.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377호, 2007. 4. 11.>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16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수산업법」 제18조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9조"를 "「수산업법」 제86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 및 제7호"를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35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1"을 "「수산업법」 제3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79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62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6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74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수산업법」 제79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⑥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16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수산업법」 제18조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9조"를 "「수산업법」 제86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 및 제7호"를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35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1"을 "「수산업법」 제3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79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62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6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74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수산업법」 제79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⑥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08351호, 2007. 4. 11.>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08338호, 2007. 4. 6.>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하천법」 제22조"를 "「하천법」 제39조"로 한다.
제2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⑥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하천법」 제22조"를 "「하천법」 제39조"로 한다.
제2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⑥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07477호, 2005. 3.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산업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산업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6255호, 2000. 1.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면허어업 등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삭제 <2019.8.27>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20.8.28] 제2조제2항
제3조 (처분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어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받은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지개량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7호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③호소수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면허어업 등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삭제 <2019.8.27>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20.8.28] 제2조제2항
제3조 (처분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어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받은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지개량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7호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③호소수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8. 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ㆍ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금지ㆍ제한ㆍ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ㆍ신고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사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확인, 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ㆍ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금지ㆍ제한ㆍ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ㆍ신고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사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확인, 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