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04조(보통항고의 시기)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다음 조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