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제3절 공판의 재판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3장 공판제3절 공판의 재판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37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중대한 법률의위법수사에 규정을기하여 위반하여공소가 무효일제기되었을 때
3.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5.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6.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7.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8.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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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6-10-02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3.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6.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7.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8.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