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66조의14(준용규정)
2단 1
제305조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법제305조 변론의 재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