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68조(소환장송달의 의제)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7조의2집중심리 다음 조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