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6조(타관송치)제2장 공소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2장 공소

제256조(타관송치)

현행 (2026-10-29)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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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소속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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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6-10-02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