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제2장 공소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2장 공소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현행 (2026-10-29)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