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2026. 10. 2. 전까지) 2026. 10.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07.12.21>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10. 2. 시행 · 추가 2어절 · 삭제 25어절

삭제추가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07.12.2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2. 13. 시행 ~ 2026.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60231@2024-02-13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