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2026. 10. 2. 전까지) 2026. 10.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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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검사가 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③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④제173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 <개정 198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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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② 허가의제1항의 청구는허가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하여야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02026.128.184>
③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④제173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 <개정 198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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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시행 ~ 2026.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60231@2024-02-13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검사가 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③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④제173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 <개정 198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