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2026. 10. 2. 전까지) 2026. 10.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10. 2. 시행 · 추가 18어절 · 삭제 14어절

삭제추가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① 검사의지방법원판사는 신청에공소제기 의하여여부의 수사를결정을 계속함에위하여 상당한보완수사요구 이유가등이 있다고필요하다고 인정한인정하는 때에는경우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범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② 제1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2. 13. 시행 ~ 2026.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60231@2024-02-13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