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8조(준용규정)제10장 압수와 수색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38조(준용규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는 제13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