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제10장 압수와 수색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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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