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19조(집행 중의 출입금지)제10장 압수와 수색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9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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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