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19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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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