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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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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한옥등건축자산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5. 시행 · 타법개정 제19702호 조문 42 국토교통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3단으로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1. 제4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2. 제5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3. 제6조건축자산 기초조사
    4. 제7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5. 제8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6. 제9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1. 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2. 제11조공용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3. 제12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4. 제13조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
    5. 제14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6. 제15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7. 제16조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
    1. 제17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
    2. 제18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3. 제1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4. 제2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5. 제2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6. 제2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7. 제2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1.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2. 제25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3. 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4. 제27조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5. 제28조국가한옥센터 설치
    6. 제29조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
    7. 제30조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8. 제31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1. 제32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2. 제33조교육 및 홍보 등
    3. 제34조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4. 제35조우수사례 발굴ㆍ시상
    1. 제36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2.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 제38조보고 및 검사
    4. 제39조비밀 엄수의 의무
    5.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 제41조벌칙
    2. 제42조과태료
부칙 1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309호, 2024. 2. 13.>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후단, 제16조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3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702호, 2023. 9. 14.>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702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법률 제19590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은 제외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우수건축자산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되는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이 경우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생략

부칙 <제19590호, 2023. 8. 8.>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는"을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로서"를 "문화유산으로서"로 한다.
<51>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8522호, 2021. 11. 30.>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
<53> 및 <54>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7344호, 2020. 6. 9.>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16057호, 2018. 12. 24.>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057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부칙 <제15125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69호, 2017. 8.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심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2호에 따라 「건축법」 제58조에 의한 대지 안의 공지 기준(한옥의 처마부분 이격거리에 한정한다)이 적용된 건축물은 제26조제6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726호, 2016. 1. 6.>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2739호, 2014. 6. 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4. 9. 15.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근현대부동산유산과 근현대동산유산으로 구분함(제2조).

나.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부동산유산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인 필수보존요소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등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7조).

바.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또는 긴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사.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아.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자.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그 예비문화유산이 멸실 위험이 있거나 보존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관리자ㆍ관리단체의 선정ㆍ변경 및 관리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51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