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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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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한옥등건축자산법)

2024-05-1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 · 타법개정 제20309호 조문 42 국토교통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조 정의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2. 제15조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3. 제16조 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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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예고
    3.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1. 제4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2. 제5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3. 제6조건축자산 기초조사
    4. 제7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5. 제8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6. 제9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1. 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2. 제11조공용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3. 제12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4. 제13조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
    5. 제14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6. 제15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예고
    7. 제16조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예고
    1. 제17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
    2. 제18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3. 제1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4. 제2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5. 제2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6. 제2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7. 제2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1.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2. 제25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3. 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4. 제27조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5. 제28조국가한옥센터 설치
    6. 제29조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
    7. 제30조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8. 제31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1. 제32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2. 제33조교육 및 홍보 등
    3. 제34조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4. 제35조우수사례 발굴ㆍ시상
    1. 제36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2.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 제38조보고 및 검사
    4. 제39조비밀 엄수의 의무
    5.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 제41조벌칙
    2. 제42조과태료
부칙 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309호, 2024. 2. 13.>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후단, 제16조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3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590호, 2023. 8. 8.>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는"을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로서"를 "문화유산으로서"로 한다.
<51>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8522호, 2021. 11. 30.>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
<53> 및 <54>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7344호, 2020. 6. 9.>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16057호, 2018. 12. 24.>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057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부칙 <제15125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69호, 2017. 8.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심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2호에 따라 「건축법」 제58조에 의한 대지 안의 공지 기준(한옥의 처마부분 이격거리에 한정한다)이 적용된 건축물은 제26조제6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726호, 2016. 1. 6.>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2739호, 2014. 6. 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4. 5. 1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