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
제36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제7장 보칙

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36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옥등건축자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건축자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자산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8.9>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시행계획에 필요한 비용

2.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3. 건축자산의 보전ㆍ건축에 대한 지원

4.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ㆍ배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