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6조공항시설법 시행령

법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6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5.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항시설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26.9.15>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27. 시행분 → 2026. 9. 15.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9어절

삭제추가
제5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업시행자등(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로 한정한다)은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제지 또는 퇴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6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를 요청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제56조 삭제 <2026.9.15>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9. 1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647@2026-09-15

제56조 삭제 <202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