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의6(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공항시설법 시행령

법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의6(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항시설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예방위원회에 예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⑧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