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4조(이착륙장의 관리기준)공항시설법 시행령

법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4조(이착륙장의 관리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항시설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착륙장 관리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이착륙장의 운용 시간

2. 이륙 또는 착륙의 방향과 비행구역 등을 특별히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3.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위한 연료ㆍ자재 등의 보급 장소, 정비ㆍ점검 장소 및 계류 장소(해당 보급ㆍ정비ㆍ점검 등의 방법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포함한다)

4. 이착륙장의 출입 제한 방법

5. 이착륙장 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대상 행위

6.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한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한 이착륙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③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이착륙장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이착륙장의 설비상황

2. 이착륙장 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등 시설의 변동 내용

3. 재해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각ㆍ원인ㆍ상황과 이에 대한 조치

4. 관계 기관과의 연락사항

5.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착륙장 사용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