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1.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
2.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 여부
②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또는 갱신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일 경우는 통보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6.3, 2025.12.2>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1의2. "기본공간정보"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활용하고 다른 공간정보를 생산ㆍ융복합ㆍ활용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본적인 공간정보로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2의2.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본공간정보를 구축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기본공간정보를 정리하여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활용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국가공간정보체계"란 관리기관이 구축및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6.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7. "공간객체등록번호"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공간정보를 선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ㆍ고시된 기본공간정보를 구축ㆍ관리하는 기관(이하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기본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구축하여 관리하는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로 통합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관련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고, 품질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기본공간정보 선정의 기준 및 절차,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3.3.23, 2013.6.11, 2015.6.1, 2022.3.15>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송유관관리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또는 갱신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⑤ 제3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의 장(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1>
1.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명칭ㆍ종류 및 규모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범위 또는 지역
3. 법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법 및 기간
5.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6. 사업 시행계획
②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1. 사업의 유형 및 성격
2. 다른 관리기관에서의 비슷한 종류의 사업추진 여부
3.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표준 또는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
4. 다른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사업의 활용 여부
5. 법 제28조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여부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 또는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목록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일 경우는 제출하기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5.12.2>
③ 그 밖에 목록정보의 작성 또는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을 제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2>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ㆍ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④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ㆍ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024. 3. 19. 시행분 → 2026. 12. 3. 시행분 · 추가 60어절 · 삭제 11어절
① 관리기관의 장은
1.
2.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 여부
② 관리기관의 장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또는 갱신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⑤ 제3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
2.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 여부
②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통보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⑤ 제3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1.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
2.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 여부
②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또는 갱신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일 경우는 통보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또는 갱신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⑤ 제3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