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작성한 공간정보의 공개목록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5.6.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개목록 중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의 목록을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2, 2015.6.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2>
1. 공간정보의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활용 및 정보이용자에 대한 제공
2. 제1호의 업무를 위한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지원
3.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오류의 수정 또는 보완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목록 중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의 목록을 정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