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3조(표준 등의 준수의무)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제23조(표준 등의 준수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활용하거나 공간정보를 유통할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표준 및 기술기준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표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2.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9. 시행분 → 2026. 12. 3.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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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표준 등의 준수의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활용하거나 공간정보를 유통할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표준 및 기술기준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표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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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073@2026-12-03

제23조(표준 등의 준수의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활용하거나 공간정보를 유통할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표준 및 기술기준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표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