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2절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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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장 환경기초시설

제2절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계획시설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18.12.27>

1.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 소각장의 폐열을 사용하는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