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10절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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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장 교통시설

제10절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3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 절에서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9.12.27>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시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소

3. 「도로교통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운전면허시험장

제44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

1. 검사 대상 자동차ㆍ건설기계 및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가 접근하기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일 것

2. 검사 대상 자동차ㆍ건설기계 및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출입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는 곳일 것

3. 준주거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4. 소음ㆍ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를 고려할 것

제45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9.12.27, 2025.4.3>

1. 부대시설: 종업원용 기숙사

2. 편익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