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7절 궤도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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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장 교통시설

제7절 궤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궤도) 이 절에서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을 말한다.

제35조(궤도의 결정기준) 궤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6>

1.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계획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

2. 인근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ㆍ주거환경 등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삭도는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36조(궤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궤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궤도운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2010.1.11, 20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