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43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제10절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교통시설제10절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제43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3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 절에서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9.12.27>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시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소

3. 「도로교통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운전면허시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