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사방설비의 결정기준) 사방설비는 사방목적외에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0조사방설비 다음 조 제132조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