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사방설비) 이 절에서 "사방설비"라 함은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사방사업법제2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9조방수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다음 조 제131조사방설비의 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