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방수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방수설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제116조ㆍ제117조 및 제1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16조이 법령제117조이 법령제15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8조방수설비 다음 조 제130조사방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