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155조(하수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제1절 하수도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 환경기초시설제1절 하수도

제155조(하수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5조(하수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 하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수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25.4.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