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3(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5.12.22, 2017.7.26, 2018.2.21>1.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2. 제66조제1항(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와 등록취소3.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64조의2이 법령제66조 ①이 법령제68조의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9조 권한의 위임 및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의2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다음 조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