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68조(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제7장 감독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장 감독

제68조(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8조(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경우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